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주 조직관리규정을 개정해 전날부로 국내사무소를 재설치하기로 했다. 비상장기업의 상장유치, 지역소재 상장기업에 대한 시장관리업무 및 상장관련업무, 고객관련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에 지난 2월 조직관리규정을 고쳐 같은달 16일부로 국내사무소를 폐지하되 기존 대구·광주 사무소는 6월 말까지 폐지를 유예했다.
폐지방침 철회를 전후한 사무소의 기본적인 역할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상장사에 대한 정보 수집 기능보다는 비상장사에 대한 유치 기능을 부각하고, 지자체·경제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조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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