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기도 김포지역의 한 국도에서 앞서 주행하는 오토바이가 저속으로 운전한다는 이유로 위협, 고의로 사고를 낸 승합차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김포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승합차 운전자 A(39)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이 국도 1차로에서 시속 90㎞의 속도로 승합차를 몰던 중 앞선 오토바이가 속도를 내지 않자 2차로로 변경한 뒤 중앙분리대 방향으로 고의로 추돌한 것.
사고 후 B씨는 오토바이와 함께 쓰러졌고 무릎 골절상 등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인근을 달리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보복 운전의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판단,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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