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A(43)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1심은 "피고인이 종교인으로서 일반인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자신을 신뢰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받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비슷한 판단을 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원심에서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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