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딸과 함께 살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딸과 함께 살던 중 층간소음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이 A씨에 대해 유죄평결(징역 2년)을 내렸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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