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국민안전처, 경찰청 함께 마련…재난현장에서 나눠져 있던 헬기 대응을 재난유형별로 주관기관 통제 및 현장지휘, DMZ 등 군 통제 필요한 곳 재난 땐 국방부(군)가 맡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국가기관 헬기 표준운영절차’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산림청과 국민안전처, 경찰청은 재난 때 효과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국가기관 헬기를 통합해 지휘할 수 있는 ‘국가기관 헬기 표준운영절차’를 마련,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가기관 헬기 표준운영절차 마련을 위해 산림청, 국민안전처, 경찰청은 재난유형별 주관기관이 되며 국방부는 지원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로써 재난이 났을 때 국가기관 헬기의 효율적인 동원과 운용으로 체계적인 재난현장대응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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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지원요청과 재난현장 헬기작전에 대한 대응절차, 현장지휘통신망, 출동헬기의 호출부호 지정, 표준운영절차를 가동키 위한 정보 주고받기와 통합훈련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비무장지대(DMZ) 등 군 통제가 필요한 곳에서의 재난 땐 국방부(군) 통제를 받는다.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국가기관 헬기 통합훈련을 두 차례 한다. 이어 내년부터는 기관별로 연 1회 통합훈련을 꾸준히 해 미흡한 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표준운영절차를 체계적으로 가동키 위해 소방과 경찰헬기 운용관제시스템을 각각 갖추고 구축된 해경·산림헬기 관제시스템과 연계해 2017년엔 국가기관 헬기 모두의 실시간위치정보를 주고받아 현장통제와 안전관리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고기연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국민안전처, 경찰청, 국방부와 함께 국가기관 헬기표준운영절차에 따라 빠르고 체계적인 헬기동원과 현장지휘·통제체계를 갖춰 국민안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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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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