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거부권을 행사할 시기가 아니다"며 "법 해석상 양론이 존재하고 삼권분립 정신에 대한 해석도 양론으로 존재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부권 행사시) 청와대가 시급한 국정은 뒤로 두고, 정쟁을 주도하는 중심에 서게 된다"면서 "거부권은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의 실익도 명분도 없다. 국회법 개정안이 무슨 국정의 발목을 잡겠나"라고 읍소했다.
또 "지금의 민심은 메르스 완전 퇴치와 가뭄 극복에 있다. 거듭 말씀드린다. 거부권 행사는 거두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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