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그해 11월에는 자신이 직접 만든 음식을 먹어본 A씨가 "맛이 없다"고 평가하자 분개한 나머지 A씨를 향해 날카로운 주방도구를 던져 상처를 입혔다.
이뿐만 아니라 이씨는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창가로 재떨이를 던져 창문을 부수기도 했다.
이씨는 A씨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나 카카오톡,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넌 살아 있을 가치가 없다', '오늘 너 담근다', '마지막까지 날 무시한 대가를 보여주겠다' 등 막말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뒤늦게 반성하고 재판부에 11차례 반성문을 보냈지만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다.
신 판사는 "범행 수법과 내용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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