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여성가족부 등에 마사회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장 제출..."강남화상경마장에 JYP 사무실, 용산 화상경마장에 교회 등 유치해 청소년 출입시켜"..."청소년보호법 2조 위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23일 한국마사회를 청소년 보호법 등 각종 법률 위반 혐의로 정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들에 따르면 마사회는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인 용산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건물 18층에 교회를 유치해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이에 대해 마사회 측은 처음엔 사실 관계를 부인하다 최근 들어선 청소년들이 부모를 동행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단체들은 "지난 7일 주민들의 눈으로 부모도 없이 청소년들이 용산 화상경마장 건물을 드나드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마사회ㆍ농림부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 감사도 청구할 예정이다. 강남 화상경마장 건물의 1, 2층에 입점해 있는 유명 연예기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에게도 "화상경마장 건물에서 나가달라"고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그는 이어 "청소년들이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말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로, 강남 화상경마도박장 건물로 출입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마사회의 부도덕성, 반사회성, 반교육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 사건만으로도 마사회는 당장 전국의 청소년들과, 용산 주민들, 강남 주민들 그리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관련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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