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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국가재정법, 추경관련 조항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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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국가재정법, 추경관련 조항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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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2일 "(국가재정법 89조) 1항에 (추경 요건이)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되어 있다"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의 "메르스, 가뭄 등은 자연재해로 해당되지만 경기 하강, 청년 실업과 관련해선 89조 어디에도 (추경이) 해당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추경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의 개정 필요성을 시사한 셈이다.
최 부총리는 "경기침체 등과 같은 대내외 여건의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 있는 경우도 추경 요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과거에도 이런 근거로 편성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과거에는 자연재해로 피해가 나서 긴급히 복구한 적이 많이 있지만 이제는 사회적 재해가 더 훨씬 피해규모도 크고 영향이 심대하게 미치고 있다"면서 "그래서 자연재해로 (추경의 요건을) 한정할 필요가 과연 있는지 국회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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