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금도 모르는 소비자, 위반행위 신고센터 이용할지 의문"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번호이동으로 하시면 저희한테 나오는 수수료 10만원 드릴게요. 기기변경하시면 출고가 그대로 사셔야 해요. 원래 기기변경은 수수료가 안나와요."
주말이었던 지난 20일 오후. 용산·종로·광화문 등 서울시내 주요 지역 인근 휴대폰 매장들은 한산한 모습이었다. "휴대폰 보고 가세요"라며 손님을 끌어 모으는 직원들만 몇몇 보일 뿐 상담을 받고 있는 소비자도 눈에 띄지 않았다.
대부분의 매장들은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하고 있었다. 합법적인 선을 넘어 불법 보조금을 제시한다거나 번호이동·기기변경에 따른 가입자 차별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용산역 인근 A매장 관계자는 "이제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돼서 지원금을 많이 드릴 수 없다"면서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면 우리한테 나오는 판매 수수료 1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말했다.
사용하던 통신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말기만 바꾸는 기기변경에 대해서는 "기기변경은 예전부터 지원금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 경우에는 단말기 출고가를 그대로 주고 사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가 문의했던 단말기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6 엣지로, 이날 이 모델의 공시지원금은 5만원대 요금제 기준 SK텔레콤 18만원, KT 27만5000원, LG유플러스 19만2000원이었다.
이 같은 차별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에 따라 '부당한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 지급'으로 단말기유통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신고제도조차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시지원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방문한 소비자가 차별행위를 알리 만무하다"며 "이 정도로 통신시장에 대한 정보에 어두운 사람이 신고센터를 이용할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업계는 소비자 차별행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통사들의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꼽았다. 종로 인근 B매장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 이전에도 그랬듯 기기변경에는 이통사들이 리베이트를 너무 낮게 주기 때문에 마진이 없어 그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매장 관계자는 "그래도 줄 건 줘야 가계통신비도 내려가고 유통망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혀를 내둘렀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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