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 개선을 위해 지방 세입 구조를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56.2%에서 매년 하락해 지난해는 44.8%에 불과했다. 내수경제 악화로 대표적인 지방세인 취득세·면허등록세 등은 감소한 반면, 급식과 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다양한 복지 정책에 대한 지자체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율과 개인지방소득세율을 현행 10대1에서 1대1로 조정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입이 늘어난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배분 비율을 11%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해 2020년에는 20%까지 올리게 된다. 이와 함께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 교부율도 21%로 상향하도록 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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