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차 구획선을 최대 4명까지 함께 이용 가능
이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개별지정 전일제’ 배정자는 자신의 주차 공간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연중 신청 가능하며, 전일제 배정자 본인 차량 외 추가로 최대 3대까지 공유 등록할 수 있다. 공유 등록 차량은 ‘주차 나눔’ 스티커를 부착한 후 이용하면 된다.
또 주차요금을 나누어 낼 경우 공유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서대문구의 이번 주차공간 공유 사업은 주차 고민을 해결하고 불법 주차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이웃 간 유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공영사업팀(360-85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