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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인터넷 전문은행 허용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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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반대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금융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산업자본에게 은행지분보유한도를 50%까지 상향해 허용하고, 일반은행과 동일한 업무범위로 영업이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 방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지하고 그 소유 지분을 4% 이하로 제한한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위가 규제완화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은산분리 제도의 취지와 본질에 벗어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을 5조에서 7조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경우 금융위가 말하는 '규제완화 배제 기업'의 숫자도 현재 금융위가 상정하고 있는 것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은행의 사금고화 위험이 높은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아 소유 은행의 사금고화 위험이 훨씬 높다"며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사금고화 위험이 보다 높은 기업들은 자유롭게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위에서는 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자격심사를 철저히 하여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저축은행 사태에서 대주주심사에도 불구하고 사금고화하는 대주주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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