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환경협정은 발전시설 1~4호기 가동 당시 협정기준으로, 지난 4월 5, 6호기발전시설이 추가로 가동됨에 환경협정도 새로 다듬게됐다.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초미세먼지(PM2.5)를 포함해 총 부유분진(TSP)을 PM10, 응축성PM의 농도로 세분화해 전문기관에서 측정하고, 저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도 24시간 측정할 수 있는 PM-10 자동측정기 설치 조항을 신설하는 등 최고의 방지시설 설치 및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했다.
또 국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조항과 인천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규정을 신설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시와 협의해 추진하고, 4개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열 공급 이용에 관한 사업 등 10개 항으로 참여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주요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강검진 모니터링 조항을 새로 만들고, 환경부 소관인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인천시와 협의 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4차 환경협정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재활용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가동에 들어간 영흥화력발전소 5·6호기는 870메가와트(MW)급 발전기 2기, 총 1740MW 용량으로 총 사업비 2조5000억원, 연인원 220만명이 투입돼 건설됐다.
5·6호기 준공으로 영흥화력발전소는 총 5080MW 용량의 발전기를 갖추게 됐으며 수도권 전력수요의 25%를 공급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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