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운영자금은 메르스로 인한 피해기업에 업체당 20억원을 한도로 2년 이내에서 0.5%의 금리우대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대출금은 올해 만기 도래되는 대출원금에 대해 1년 이내에서 기한연장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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