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광주시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관련 구의회 행정사무조사 등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제107조①항에 근거를 둔 광산구의 이번 재의요구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위법 가능성이 크고,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며, 이미 적법절차에 따라 구의회가 두 단체를 꾸준히 견제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광산구의 ‘재의요구서’에 따르면, 구의회의 ‘공익센터 등 행정사무조사’는 법령에서 재의요구 요건으로 규정한 ‘월권’‘법령에 위반’‘공익을 현저히 해친다’모두에 해당한다고.
나아가 광산구는 붙임자료에서, 두 단체는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주민자치와 마을복지 우수사례로 중앙정부와 전국 자치단체·기관에서 꾸준히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의회의 행정사무조사로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에 역행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광산구는, 지금까지 두 단체가 예산안 심의·의결은 물론이고,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도 받았고, 구의회의 관련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협조해왔음을 강조했다.
광산구 재의 요구에 따라, 광산구의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1조①항에 근거, 다음 회기 10일 이내에 재의요구서를 본회의에 회부 재의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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