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경찰서는 5일 "관할 보건소로부터 차량털이 피의자 A(45)씨의 장모가 2차 검사에서 메르스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광명지역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3차례에 걸쳐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를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도중 관할 보건소로부터 A씨 장모가 메르스 1차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법원에 영장 기각을 요청하고 A씨를 보건소로 인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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