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겸 가수 김현중(29)을 고소한 그의 전 여자친구 최모씨 측이 임신 여부는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3일 제25민사부 심리로 최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준비가 진행됐다.
선 변호사는 "임신을 입증하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 자료로 가져왔다. 향후 증거 제출은 물론 증인도 신청할 것이다"며 "최씨의 임신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진실 앞에서 눈을 가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현중 측은 앞서 최씨가 방문한 산부인과 5곳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신 유산과 관련한 진료기록 조회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12일 입소한 김현중은 30사단 신병교육대에서 5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현역으로 복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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