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금융사·핀테크 기업 빅데이터 활용 지원"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앞으로 금융회사가 빅데이터를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비식별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렇게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한 비식별정보는 당초 동의받은 목적 외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을 특정하지 않는 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하는 등 신용정보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행 신용정보법상 비식별정보를 신용정보로 볼 경우 빅데이터 활용시마다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던 제약요건을 개선한 것이다.
비식별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규정 따라 동의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신용정보법에는 이같은 예외규정이 없다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금융권의 각 협회는 오는 9월말까지 네거티브 방식의 비식별화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