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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 10여년 만에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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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1일부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집 매매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0.9%→0.5%,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전세 수수료요율 0.8%→0.4%, 부동산거래 활성화 이끌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지역의 주택중개수수료 요율이 10여년 만에 손질됐다.

충남도는 6억원 이상의 주택거래 때 매매와 전세 사이의 중개보수 역전현상이 생김에 따라 중개수수료 요율체계를 고쳐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여년 집값 및 전세가격이 꾸준히 오름에 따라 현실여건을 반영한 새 중개보수요율체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매매가격이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의 집에 적용됐던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0.9%에서 0.5%로, 전세가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수수료요율은 0.8%에서 0.4%로 낮아진다.

달라진 요율을 적용하면 6억원 집을 사고 팔 때 부동산중개보수료는 최대 5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준다.
충남도는 요율체계개편에 맞춰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개업 부동산공인중개사에 나눠주어 홍보하고 중개보수분쟁을 막을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주택의 중개보수요율체계 개편으로 중개수수료에 따른 도민들 부담을 덜어줘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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