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1일부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집 매매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0.9%→0.5%,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전세 수수료요율 0.8%→0.4%, 부동산거래 활성화 이끌어
충남도는 6억원 이상의 주택거래 때 매매와 전세 사이의 중개보수 역전현상이 생김에 따라 중개수수료 요율체계를 고쳐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매가격이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의 집에 적용됐던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0.9%에서 0.5%로, 전세가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수수료요율은 0.8%에서 0.4%로 낮아진다.
달라진 요율을 적용하면 6억원 집을 사고 팔 때 부동산중개보수료는 최대 5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준다.
충남도 관계자는 “주택의 중개보수요율체계 개편으로 중개수수료에 따른 도민들 부담을 덜어줘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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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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