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9일 용산 화상경마장의 개장은 학생의 안전과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성명을 내 "30일로 예정된 용산 화상경마장의 개장을 강행할 경우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인근의 계성유치원과 서울 원효초, 성심여자중·고교 학생은 물론 교사, 학부모 등 인근 교육공동체와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차례 현장을 방문했던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학생들이 보장 받아야 할 중요한 권리의 하나로 떠올랐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가 지금이라도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의사를 존중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한국마사회, 용산구청, 농림축산식품부에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재검토 요청을 해왔다. 또 용산 화상경마장을 사행행위시설로 보고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해 관련법령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