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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협상 난항에 '무능국회' 또다시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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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당일에도 개의 불투명…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또다시 미뤄질수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가 경제 발목잡는 일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국회 본회의 개의 당일까지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다. 이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 63건을 비롯해 아직 법사위에 머물고 있는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도 불가능해진다. '무능 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27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길을 막는 게 국회 일은 아니지 않냐"며 현 국회 상황을 비판했다.
현재 여야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다. 야당은 세월호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사 교체를 위해 시행령을 바꿔달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본회의 무산'을 거론하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세월호법 시행령 개정은 이미 이달 초 여야원내대표 합의사항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 새누리당이 양보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본회의에 계류 중인) 54개 법안도 처리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같은 당 의원들에게 돌린 문자메시지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한 여야 협상이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본회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본회의에 부의되거나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안은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박 대통령은 "이 법이 진작에 통과됐다면 벤처 활성화에 기여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낸 바 있다.
이외에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과 국민연금 연체금 계산방식을 일할계산으로 전환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으로 분류된다. 또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선박운항자 음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 등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 꼽힌다.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또다시 국회법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능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다수결 원칙이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안건이 야당이 동의 안하면 한 건도 처리안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 주범이 국회선진화법"이라며 "온 당력을 동원해 바꾸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국가운영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일단 약속대로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경쟁력이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며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 분노와 지탄 대상이 안 되도록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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