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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조현아父, 집행유예 2년도 행복할 것" 과거글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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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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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가운데,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과거글이 재조명 받고 있다.

조 교수는 지난해 12월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양호 회장은 '징역6개월+집행유예2년+사회봉사200시간' 정도가 선고돼도 행복할 것"이라며 "사회봉사 빨리 마치게 한 뒤 집행유예 기간 동안 해외에 보냈다가 그 기간이 끝날 무렵 딸 이름으로 '기부' 하나 하게 하고 원래 직위에 복귀시켜 주지 않을까 싶다"고 썼다.
이런 가운데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지난 22일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수감 143일 만에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으로 떠올랐던 '항로'에 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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