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가운데,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과거글이 재조명 받고 있다.
조 교수는 지난해 12월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양호 회장은 '징역6개월+집행유예2년+사회봉사200시간' 정도가 선고돼도 행복할 것"이라며 "사회봉사 빨리 마치게 한 뒤 집행유예 기간 동안 해외에 보냈다가 그 기간이 끝날 무렵 딸 이름으로 '기부' 하나 하게 하고 원래 직위에 복귀시켜 주지 않을까 싶다"고 썼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으로 떠올랐던 '항로'에 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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