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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꽃뱀女, 군인 유혹해 가로챈 돈이…"'억'소리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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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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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직업군인에게 접근해 결혼을 미끼로 수억원을 가로챈 30대 꽃뱀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34·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2009년 6월 직업군인인 오모(41)씨에게 접근한 뒤 2012년 10월까지 병원비와 월세 등을 빌려달라고 속여 170여차례에 걸쳐 2억6000여만원을 가로챘다.

최씨는 지인을 통해 오씨가 세상 물정에 어둡고 혼기를 놓칠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한다는 것을 알고 접근, 결혼할 것처럼 속였다. 또한 어머니가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아버지는 현직 부장검사라고 속이고, 오씨를 '사위'라고 지칭하는 문자를 자신의 부모가 보낸 것처럼 오씨에게 전송해 안심시켰다.

최씨의 사기에 넘어간 오씨는 자신의 수중에 있던 돈은 물론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최씨의 요구를 들어줬다.
한편 오씨는 아직도 최씨에게 건넨 대출금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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