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인선 단골손님 '법조인'…전·현직 대법관, 헌법재판관도 하마평
황 장관이 총리로 내정된 배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근본 이유로 꼽힌다. 부정부패 척결, 법과 원칙의 중시 등은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부분이다.
황 장관은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부임해 자리를 지켜왔다. 그만큼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 박 대통령의 법조인 선호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총리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법조인들이 유력한 대상으로 떠올랐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 조무제 전 대법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명재 대통령 민정특보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황 장관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는 소병철 농협대 석좌교수와 함께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거론된다.
반면 정무적 감각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단점도 있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법조와 정치의 영역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현직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정부 고위직 인사의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현실은 삼권분립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법부는 정부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어서다.
여권의 입맛에 맞는 정치코드를 지녔다는 의미는 거꾸로 사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뜻한다.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역시 여권과 호흡이 잘 맞는다는 점은 '수사 중립성' 측면에서 의문을 줄 여지가 있다. 황 장관 개인의 능력이 출중하고 일을 잘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현직 법무부 장관의 총리 내정이 삼권분립을 더 흔드는 일은 아닌지 생각해볼 부분이다.
이광철 변호사는 "법률가는 법규범을 토대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규범적 사고에 능하다. 반면 창조적이고 유연한 사고는 미흡하다는 단점도 있다"면서 "권력을 견제하고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사법부 인사들이 정부 고위직 물망에 오른다는 점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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