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은 채 머리를 묶고 재판장에 들어온 조 전 부사장은 굳은 표정으로 판결을 들었다.
조 전 부사장은 공소사실 가운데 가장 죄가 무거운 항로변경죄가 무죄로 결정되면서 실형에서 벗어났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된 만큼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유죄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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