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최초로 인삼 의무자조금이 도입, 2018년까지 50~100억원 규모의 자조금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면 농산물은 단계별 구심점이 미약하고 자조금 거출통로가 마련되지 않아 대부분 생산자들만 참여하는 임의자조금으로 운영되어 왔다. 파프리카와 참다래 등 23개 품목에서 약 173억원을 임의자조금으로 조성한바 있다.
그러나 임의자조금은 일부 생산자만 참여, 자조금 거출규모가 적고 무임승차 문제도 해소가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의무자조금을 도입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인삼 의무자조금은 올해 20억원을 조성, 소비촉진과 수급안정 등 인삼산업 발전을 견인하며, 한국인삼협회 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 운영될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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