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S는 환율 조작 혐의와 관련해 형사 소추를 면제받는 대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에 3억4200만 달러(한화 약 3553억여원)를 내고 환율 조작과 관련한 분쟁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스위스 일간 트리뷘 드 즈네브는 전했다.
UBS는 규정에 따라 미국에 내는 벌금이 처리될 예정이며 올해 2분기 실적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UBS는 지난 2009년에도 미국인 탈세 조장 혐의로 7억8천만 달러(한화 약 8550억여원)의 과징금을 내고 조세회피 관련 분쟁을 끝낸 바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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