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이마확대 수술 받았는데 '피부 괴사'?…法, 의사에 벌금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마확대 수술 받았는데 '피부 괴사'?…法, 의사에 벌금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마확대 수술을 받은 환자의 압박붕대 강도를 잘못 조정해 피부괴사와 탈모 등을 유발한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수일 부장판사)는 환자의 붕대강도를 잘못 조절해 피부괴사와 탈모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3월, 이마 높이는 수술을 받으러 온 30대 여성환자 B씨의 이마에 실리콘 보형물을 넣는 확대술을 시술했다. 시술을 마친 A씨는 B씨의 이마를 압박붕대로 감았으며, 이 과정에서 통증을 호소한 B씨에게 "흔히 발생하는 증세"라고 말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B씨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고, 급기야 이마가 붓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부괴사와 탈모 등의 증세가 발생하고 말았다.

1심 재판부는 "수술을 집도한 의사로서 적절한 압력으로 붕대를 감고, 심한 통증이 있으면 내원하도록 주의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피부 괴사는 국내외 학계에도 보고되지 않은 희소한 사례다"라며 "과도한 압박 때문이 아니라 사후 부종이 심해 발병한 것"이라고 항소했다.

A씨는 애초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으나, 환자에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할 때 마취전문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를 시켰다는 혐의(의료법 위반 교사)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던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