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마확대 수술을 받은 환자의 압박붕대 강도를 잘못 조정해 피부괴사와 탈모 등을 유발한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수일 부장판사)는 환자의 붕대강도를 잘못 조절해 피부괴사와 탈모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B씨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고, 급기야 이마가 붓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부괴사와 탈모 등의 증세가 발생하고 말았다.
1심 재판부는 "수술을 집도한 의사로서 적절한 압력으로 붕대를 감고, 심한 통증이 있으면 내원하도록 주의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애초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으나, 환자에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할 때 마취전문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를 시켰다는 혐의(의료법 위반 교사)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던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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