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앞으로 신협과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의 거래처 중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더라도 재무여력이나 담보의 건전성을 고려해 예외가 인정된다. 사업의 성격상 차입금이 연간매출액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우선 부실징후 거래처에 대한 요주의 분류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상호금융감독규성상 제1·2금융권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부실징후가 있는 거래처의 총 대출금이 요주의로 분류되는 것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2016년 상반기 감독규정을 개정해 채무자의 재무여력이나 담보물건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건전성 분류에 예외를 두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신협 등 조합이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위험자산비율을 산정할 때 이를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신협의 운영상품중 주식편입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없지만, 헤지를 위해 '파생상품 10%' 등으로 표기되는 상품도 위험자산 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운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금융위는 리스크가 낮은 파생결합사채(ELB)를 구매하게 해달라는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고, 구매시 신평사 두 곳의 평가등급을 받게 돼 있는 현 감독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회신이 완료된 주요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로는 보험사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회복지단체에 보험료를 대납하는 기부보험의 경우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에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