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4일 공개한 '한국농어촌공사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정한 인사운영 규정을 위반한 채 직원들의 인맥만으로 정규직 25명, 비정규직 479명을 특별채용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채용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수분야 전문직종의 경우에도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동일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끼리 제한경쟁시험방식을 통해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농어촌공사는 389차례(정규직 11회, 계약직 378회)에 걸쳐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특정인을 특별채용했다.
감사원은 농어촌공사의 이같은 채용으로 인해 일반인들은 공사의 직원채용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된 반면 채용 당사자들은 공정한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 직원으로 채용되는 특혜를 얻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