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2013년부터 주요 방송사의 장애인방송 제공을 의무화했으며 시·청각 장애인이 장애인 방송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별도 제작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저소득층 위주로 보급해 왔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예산확보, 홍보자료 제작 및 TV 제작·보급 등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는 홍보자료 발송, 장애인 활동보조인 설명회를 통한 보급 사업 홍보 및 신청서 접수 등을 분담하는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보급되는 시·청각 장애인용 TV 1만2200대는 자막 위치 변경기능이 간편해졌으며 현재 시청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 채널 편성표, 화면해설 방송 제공여부 등을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등 편의 기능이 강화됐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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