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넘는 낙찰 늘어나 시세하락땐 손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지난달 22일 열린 서울지방법원 경매 법정에서 성북구 길음동의 전용면적 60㎡ 규모 아파트가 감정가의 115.6%가 넘는 2억8911만원에 낙찰됐다. 1회 유찰돼 최저 입찰액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20% 낮아졌지만 1~3위 응찰자 모두 2억8000만원 이상을 써냈다. 응찰자 수는 무려 64명에 달했다.
경매 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지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91.6%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90%를 웃돌았다.
낙찰된 물건 중 첫 경매에 낙찰된 '신건 낙찰 비율'도 15%(30건)나 됐다. 이 영향에 낙찰가가 감정가를 초과하는 비율도 27.5%(55건)로 전달 31.3%에 이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첫 경매에서는 입찰가를 무조건 감정가 이상으로 써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경매시장 과열의 원인이 전세난과 저금리에 있다고 분석했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전국의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서는 등 전셋값 고공행진이 매매 전환을 자극하고 있고 여기에 저금리까지 더해졌다"며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이 경매에 참여하면서 경매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경매의 가장 큰 매력은 시세보다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것으로 아파트의 경우 급매가 이상의 가격은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를 넘어서는 낙찰가는 경매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13일 2억1120만원(낙찰가율 105.1%)에 낙찰된 노원구 상계동의 49.9㎡는 응찰자 28명이 몰리며 첫 경매에서 주인을 찾았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올 들어 1억9700만~2억2800만원에 매매 거래됐다. 급매의 경우 경매보다 더 싼 가격에 거래된 셈이다. 시세가 조금만 떨어져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낙찰받은 뒤 한 달 정도 후에 잔금을 내고, 또 명도과정까지 고려하면 빨라야 7월에나 입주가 가능하다. 몇 달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의 불편을 감수하는 동시에 시세 하락에 따른 손실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강 대표는 "지금처럼 과열된 경매 시장에 참여 할 때는 직전 한두 달이 아니라 지난 1년가량으로 범위를 넓혀 낙찰가와 시세를 확인해야 한다"며 "경매의 목적은 낙찰이 아니라 시세보다 싸게 사는 데 있다"고 조언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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