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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일정율 이상 만든 기업’ 1년간 관세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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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난해 수입액 1억 달러 이하 법인체 중 수출비율 70% 넘는 제조기업 중 올해 일정규모 이상 일자리 만들 계획 있는 곳 대상…11일부터 4주간 ‘계획서’ 접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일자리를 만든 기업은 1년간 관세조사를 받지 않는다.

관세청은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조사유예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해 수입액이 1억 달러 이하 법인체 중 수출비율 70%이상인 제조기업이 올해 일정규모 이상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 있을 땐 관세조사를 하지 않는다.

고용비율이 2014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1000만 달러 미만 업체는 4% 이상 ▲1000만∼5000만 달러 업체는 5% 이상 ▲5000만∼1억 달러 업체는 10% 이상이면 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일자리 만들기 비율계산 때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해 청년·고령자·장애인을 채용할 땐 가중치를 준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관세청누리집(www.customs.go.kr)에서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내면 관세청이 요건확인 작업을 거쳐 대상 업체를 정한다. 계획서를 내려 받으려면 관세청누리집→‘고객의 소리’→‘일자리 창출 계획서’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지난해 신설기업,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제조기업,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1년간 관세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신설기업의 경우 창업을 통한 경제 활력을 높이고 벤처제조업체는 연구개발돕기,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사회취약계층 돕기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그러나 관세법을 어기거나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땐 관세조사유예대상에서 뺀다. 승인 뒤에도 일자리 만들기 진행비율을 점검, 뚜렷한 탈세우려가 있거나 유예요건이 없어지면 곧바로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성실기업은 관세조사부담 없이 경영에 전념토록 하고 탈세를 꾀하는 불성실기업에 대해선 세금을 물림으로써 성실한 납세신고 분위기도 이끌 계획이다.

관세청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관세조사 면제혜택을 주기위해 이날부터 4주간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접수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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