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의 협조로 진행되는 이 교육은 농어촌정비법 개정(2015.7.7.시행)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미이수한 민박 가구에 대해서는 횟수에 따라 최대8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2015년 하반기부터 민박 투숙객에 한해 조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문강사를 초청해 위생 서비스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최근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우리군 농촌관광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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