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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특허출원’을 ‘특허등록’ 잘못 아는 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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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익표 의원,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광고 및 표시에 관한 규제조항 추가한 3개 법 개정안’ 발의…“심사신청 단계로 품질보증 아니란 점 알려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제품을 사는 일반소비자들이 ‘특허출원’을 ‘특허등록’으로 잘못 아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익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성동을)은 최근 소비자들이 ‘특허출원’을 ‘특허등록’으로 잘못 아는 일이 없도록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상의 ‘광고 및 표시에 관한 규제조항을 추가한 특허관련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특허출원이란 특허를 받기 위한 심사를 신청한 단계에 불과한 데도 표현 때문에 마치 특허등록이 돼 특허권을 받은 것으로 잘못 아는 소지가 크다”며 법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허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단지 특허심사 중이란 뜻임에도 소비자들은 광고나 포장 등에 ‘특허 출원’이란 표현만 보고 제품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오해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금까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광고게재를 금할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특허출원’은 상품의 품질보증이 아니란 점을 소비자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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