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7일 공개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본부 운영실태'에 따르면 외교부 소속 공무원 신문인 국립외교원 교수 등은 담당자나 국립외교원장에 알리지 않은 채 사적인 외부 강의를 출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외부강의를 외교부 직원 9명도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들은 총 260건에 걸쳐 2억4142만원 가량을 수령했다. 현행 '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심사, 평가, 자문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장관에 신고도록 하고 있다.
국립외교원 교수진들이 이같은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사실도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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