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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3번째 대금지급 실태조사..자동차·건설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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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업체에 문제 있으면 하반기 '물꼬트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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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부터 자동차 및 건설업종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한다.

약 4주간 진행하는 조사에서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에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미지급하고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현금결제비율 유지 위반)하고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수령했음에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하는 등 행위가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국내 완성차업체 30개(1, 2차 수급사업자)와 종합 건설업체 10개 등 총 40개 업체를 조사할 예정이다.

우선 공정위는 상반기 중 1, 2차 수급사업자를 우선 조사해 대금 미지급 문제를 바로잡는다. 이어 하반기에는 상반기 조사 결과 대금 미지급 등의 원인이 상위업체에 있는 경우 윗 단계 업체를 조사할 계획이다.

대금지급 등이 잘 이뤄지고 있다면 하위 2, 3차 단계로 확대해 그 아래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대금이 원활히 지급되는지 조사하고 시정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의류업종, 4월 선박업종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조사를 완료한 의류업종과 관련, 공정위는 "일부 회사의 법 위반 혐의를 적발,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해 이달까지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미시정하거나 위반이 중대한 경우 내달까지 위원회에 상정해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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