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에스티앤컴퍼니(공단기), 챔프스터티(해커스공무원), 윌비스(한림법학원) 등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 업체 11곳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듀스파는 1972년부터 공무원시험 합격률이 1위라는 광고를 자사가 운영하는 '박문각남부고시온라인' 홈페이지 첫 화면에 올려놨지만 공정위 확인 결과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광고였다.
'2013년 국가직·지방직·서울시 9급 공무원시험 적중'을 내세운 해커스공무원 홈페이지의 광고도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문이 일치했다고 제시한 대부분 문제의 지문이 실제로는 들어맞지 않았다.
미래비전교육(아모르이그잼), 에듀패스(합격의법학원) 등은 아예 인터넷 강의, 교재를 구매할 수 있는 홈페이지 화면 어디에도 청약 철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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