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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부품 안전성 인증업무 별도 기관서 맡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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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을 항공기 인증 전문검사 기관으로 지정하고 6일 지정서를 수여키로 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앞으로 국내에서 개발했거나 해외에서 수입하는 민간 항공기와 부품 등의 설계 및 제작 전반에 걸쳐 안전성 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하게 된다. 그간 민간항공기 인증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했다.
국토부는 "그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과 인증 업무를 수행했으나 국제기준에서도 개발과 인증을 따로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안전성 인증 등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일원화해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2013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돼 관련법이 제정된 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올해 1월 전문 검사기간을 신청해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평가받아 지정받았다. 자동차나 철도, 선박 등 다른 교통분야와 같이 항공분야에서도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을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판단한 점도 이번 선정에 영향을 줬다.

국토부는 "2013년 국내서 개발한 4인승 민항기에 대해 미국과 항공안전협정을 확대체결해 수출한 데 이어 이번에 항공기 인증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해 항공기 제작국가로서 한 단계 성숙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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