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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저속주행시 경고음 발생장치 장착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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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천천히 달리는 전기차가 강제로 소리를 내도록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모터로 움직이는 자동차는 저속 주행시 소음이 거의 없어 보행자가 근처에서도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UNECE) 산하 자동차기준조화포럼 저소음자동차 전문가기구회의가 오는 1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린다. 이 회의는 자동차 운영 및 관리 기준을 논의하는 당국간 협의체인 WP29 산하에 있는 실무논의체다.
이번 서울회의에서는 지금껏 공해로 인식돼 왔던 자동차 소음을 전기차의 안전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다뤄진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같이 모터로 작동하는 자동차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저속으로 주행할 때 소리가 거의 없다. 보행자가 근처에 자동차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 강제로 소리를 발생시키는 방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출발시점부터 시속 20㎞까지 경고음을 발생시키고 속도에 따라 음색을 달리해 보행자가 소리로 자동차의 접근상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일정 ㏈ 이상 소리를 내게 하며 보행자가 없는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기능을 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의 경우 이 같은 장치가 장착돼 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보행자 안전차원에서 각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달았다. 저소음자동차 전문가기구회의는 올해 안에 관련 기준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기획단장은 "적절한 수준의 소리발생을 위한 국제기준이 마련되면 국내 기준도 빠른 시일 내 개정해 보행자 안전을 향상시키겠다"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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