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지난달 원전에 리콜 대상 부품이 장착된 것으로 드러나 운영허가 의결이 연기된 원전 신고리 3호기에서 이번에는 기기검증 시험과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어봉위치전송기 케이블 조립체는 원자로의 핵반응을 조절하기 위해 설치된 93개의 각 제어봉 위치를 노심보호기능을 하는 노심보호연산계통과 노심반응도를 제어하는 제어봉제어계통에 전달하는 기기다. 지진조건에서의 내진검증과 온도, 습도, 방사선 조건에서의 내환경검증을 거치게 돼 있다.
원안위는 진동노화시험 과정에서 30분간 진행되는 시험조건을 설정할 때 기기수명(40년) 동안 받게 되는 진동값을 계산해 가중값을 입력하게 돼 있으나 오류로 정상운전 진동값을 그대로 입력해 시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해당 제품의 기기검증을 재수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기기검증시험 재수행에는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는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제39회 전체회의에서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안을 심의했으나 원전에 설치된 밸브 부품 중 플러그가 리콜 대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해당 부품 교체 후 의결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플러그는 밸브 내부를 통과하는 증기의 흐름을 조절하거나 차단하는 금속제품으로 제작사인 GE가 규정에 맞지 않는 소재로 제작됐다며 리콜을 통보해왔다. 부품 교체에는 5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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