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의 '안전 참사'가 또 한번 불거지면서 허점투성이인 산안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장의 원·하청 행태의 현실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 산업재해를 예방한다'는 법의 취지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안법 66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문제는 66조가 원청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정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청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능력이 없는 하청업체의 처벌이 더 무거운 현실과 동 떨어진 처벌 규정도 산안법의 허점으로 지적된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산안법 29조에 하청을 쓸 경우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처벌 조항을 보면 하청 처벌에 비해 원청은 처벌 수준이 낮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산안법의 원청 책임은 교육의무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책임은 하청이 지고 이익은 원청이 얻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공동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안전을 더 신경쓰려고 해도 불법파견이라는 눈초리 때문에 원청이 안전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원청은 방관하고 하청은 무능력한 악순환을 끊으려면 명확히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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