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가 4143억원(설계비 130억원 제외)이 들어가는 경기도 광교신청사 재원 조달 방안으로 지방채 발행 대신 기금조성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확보한 뒤 추후 도 소유 부지를 매각해 빚을 갚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도는 도의회의 이번 제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30일 김종석(새정치민주연합ㆍ부천6) 의원이 낸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김 의원은 "도가 마련한 공유재산 매각 방안은 뜬구름 잡기 식으로 매우 불확실하므로 기금을 조성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기금 설치 조례안은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의 기금 설치 방안은 재원 마련의 다양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기간이 늦춰진다는 단점이 있다"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설계를 마치고 오는 11월 공사에 들어가 2018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광교신청사 건립비 재원 조달 방안으로 '선(先) 지방채 발행, 후(後) 도유지 매각 정산'을 제시했다.
도는 공유재산 21건을 매각할 경우 신청사 건축비 2716억원을 충당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이익배당금을 받아 토지비 1427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도의회 등 일부에서는 빚을 내 청사를 짓는 데 반대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