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아 낙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시에 조 교육감의 혁신정책도 흔들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23일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단인 7명 전원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 그 중 1명은 양형으로 벌금 300만원, 6명은 500만원으로 의견을 냈다. 국민참여재판을 자청해 내심 무죄를 끌어내려 기대했던 조 교육감으로서는 다음 재판에서 여론까지 설득해야할 부담마저 안게 됐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국민참여재판이 받아들여지자 조 교육감 측 핵심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이 전제된 것은 작은 승리"라 표현할 정도로 재판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조 교육감 측은 전원 유죄 평결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23일 1심 판결 선고 당시 재판관이 배심원 전원 유죄평결 내용을 알리자 재판장은 잠시 술렁이기도 했다. 조 교육감의 얼굴에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고 변호인단은 눈을 감거나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한편 배심원은 서울지방법원 권역 거주자 중 추첨을 통해 우편물 보내고 이들 중 지정한 기일에 참석한 사람 중 또 한번 추첨을 거쳐 검찰과 변호인측의 동의를 받아 지정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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