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미인가' 대안학교가 100여 개에 이르고, 6000명 가까운 학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미인가 대안학교는 초ㆍ중등 교육법상 학교 시설이 아니어서 재학생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들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이 아니다. 이러다보니 안전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이로 인해 재학생들이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경기도의회 문경희(새정치민주연합ㆍ남양주2) 의원은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의 법적 지위 논의는 차치하더라고 우선 재학생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라도 심도있는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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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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