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은 "아산은 농업지역에서 디스플레이, 자동차 산업의 중심으로 변모한 곳으로 경제 재도약을 위해 정부는 규제개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등 7개 심의를 받거나 거친다"며 "경관법 상 심의는 산업단지 통합심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경관법 상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만 하는 고충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유해화학물질 이적작업 때 입회자 자격요건 합리화, 계획관리지역 내 비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건축허용, 산업단지 노외주차장 설치의무 합리화, 공장 내 천막과 건물 간 이격 거리 규제개선 등이 건의됐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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