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서세원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폭행을 당해 결혼을 했다거나 포로처럼 끔찍한 결혼생활을 했다는 서정희씨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서세원 측은 "서정희가 늘 '내가 태어나 후회 없는 일은 남편과 결혼한 일일 거예요. 남편이 배우지 못한 저를, 가난한 저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한 교회 간증 영상이 있다"며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신앙 간증을 한 발언이 거짓이겠느냐"고 덧붙였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서정희가 내가 목사로 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목사와 지나치게 가깝게 지냈고, 이 목사가 딸에게 '아빠가 엄마를 괴롭히니 이혼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집안 일에 간섭이 심해져 이 문제로 다투다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서세원 측은 "서정희가 이혼을 위해 외도의 근거를 마련하려다 실패하자 폭력행위를 근거로 삼고자 우발적인 이 사건을 확대·과장했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5월 14일 오전 10시 열린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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