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세월호 유족은 정부가 시형령을 발표한 이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대거 참아하는 것과 법과 달리 참여 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세월호 사고의 진상을 밝혀내는 것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유족과 야당, 진상조사위의 반발은 물론 이제 새누리당 조차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나설 정도다. 다른 점은 유족과 야당은 정부의 시행령을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여당은 수정을 요구한다는 정도의 차이 뿐이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행정입법인 시행령이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정한 권한을 위배하거나, 입법취지에 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시행령이 입법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통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위법한 시행령 등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국회가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에 대해 국회가 검토해 법률 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시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막기 위해 입법예고를 할 때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사전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행정입법 재개정, 폐지 등을 할 때 소관 상임위에서 행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보다 강력한 법안을 발의했다. 행정입법이 법률 취지에 위배될 때 3개월간의 시정시간을 준 뒤 변동이 없거나 입법 취지에 여전히 위배될 경우 효력을 상실케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법령은 모두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이후 제대로 된 논의한번 거치지 못한 채 잠들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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