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인터넷 게임을 하러 외출하는데 방해된다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6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모(23)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는 가정불화로 아내와는 별거한 뒤 아들과 단둘이 살아왔다. 그는 공과금을 내지 않아 전기와 난방이 끊긴 아파트에 모두 6차례에 걸쳐 아들을 혼자 남겨 두고 온라인 게임을 하려고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한 달여간 방치하다가 쓰레기봉투에 담아 길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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